서론
은퇴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에 생활비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택연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도 늘었고 연금액도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오피스텔 포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 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가입 연령과 가입 대상 주택의 기준 및 수령 방식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가격의 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가입 대상이 되신다면 간단하게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거나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이면 됩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거나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안내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으로 가입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 시청 시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한 후에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 희망 일자 또는 신청일 이후 2일 이내에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 신청
먼저 나의 주소지 관할 지사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소재지 관할 지사는 인터넷 검색으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취급 절차는 상담 및 신청, 서류 제출 후 심사, 보증약정 및 담보 설정,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서(서식 4)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기초연금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참고사항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합니다.(단,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및 절차
주택연금 신청은 PC나 모바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설명사항 확인, 접수 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의 단계를 거칩니다.
-심사 및 실행은 접수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지사에서 신청내용 확인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 참고사항
본 신청으로 주택연금 가입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직원이 입력내용을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을 드려 주택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의 금융/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등록 생략하시고 추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은 심사서류가 구비된 시점 기준이므로 인터넷 접수신청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으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남은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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